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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Home > 공모사업 >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사업소개

공모사업 안내

지원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 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공모사업 추진흐름도

공모사업 추진흐름도 상세내용은 하단참조
  • 사업공고
  • 선정심사
  • 보조금교부
  • 실무자워크숍
  • 중간평가
  • 현장점검 및 컨설팅
  • 최종평가
  • 평가·정산

사업공고

공고일 : 매년 1월중

방법 : 여성가족부 및 주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신청방법

신청방법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 시스템(http://wsp.mogef.go.kr)에 접속하여 단체회원 가입 후 신청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신청서류 접수 : 단체소개서,지원사업신청서,지원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심사/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선정위원회 에서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 -과제적합성, 사업기대성과, 사업수행역량, 예산편성, 신청예산내역의 적절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

선정결과발표

  • -여성가족부 및 주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선정단체 대상 워크숍 개최

일시 : 선정단체 발표 후

목적

  •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회계처리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수행 실무자 교육
  • -NGO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파트너쉽 구축
  • -사례발표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내실화 유도

보조금 교부

교부방법 : 2회 분할 교부 원칙(1차 70%, 2차 30%), 사업내용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여 지급


단체협력사업 평가체계

단체협력사업 평가체계표
평가종류 평가내용
중간평가
  • - 사업수행의 충실성
  • - 예산집행실태(자부담 포함)
최종평가
  • - 사업목적 달성여부 등
  • - 정산보고서 등 회계처리 평가 등(자부담 포함)
수행평가
  • - 선정단체 워크숍 참석
  • - 중간평가 및 최종결과 보고서 등 기한 내 제출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실시 설문조사 응답
  • - 홍보실적 최종보고서 정리
  • - 자체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 - 주관기관과의 업무협조도
홍보평가
  • - 언론 기고, 언론 기사게재 등
  • - 언론 또는 여성가족부 현장취재 협조
  • - 월별 행사일정 및 내용, 사진기사 협조 등
  • ※ 사업내용상의 홍보활동 외 지역일간지, 방송 등 홍보정도에 따라 0~15점까지 차등부여

* 감점사항 : 보조금, 자부담 집행율, 예산변경 횟수

사업비 정산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회계검증에 중점

정산반영 : 보조금 환수 및 국고세입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