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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YWCA “남녀임금차별 철폐하라” 페이미투운동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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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한국YWCA연합회 | 등록일 | 2019-05-17 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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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YWCA “남녀임금차별 철폐하라” 페이미투운동 전개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은 성차별적인 임금을 받는 남녀 노동자의 임금이 동일해지는 날을 말한다. 매년 달리 정해지는 날짜를 통해 임금차이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임금차이 34.6%(OECD 통계)에 2018년 근로일수 245일을 곱하여 나온 87이라는 숫자가 추가 근무일수가 되며,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87일째 되는 날인 5월 7일이 동일임금의 날이란 설명이다. 즉, 여성은 2018년 한 해를 일하고도 다음 해인 2019년 5월 7일이 되어야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셈이다. 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인가 YWCA를 포함한 여성․단체들은 2014년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동일임금의 날 프로젝트를 시작해 해마다 세미나, 토론회, 캠페인 등을 펼쳐왔다. 이보다 앞서 2013년 국회의장 자문기구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그해 여성주간에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포함한 여성분야 7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은 제19대 국회에서 동일임금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사회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당시 동일임금의 날 기념일 날짜로는 한국 여성이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선 1년 5개월 23일을 더 일해야 한다는 현실에서 5월 23일로 정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2016년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 전 의장의 발의 법안을 재차 발의했고, 2017년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동일임금의 날 지정을 요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전국캠페인은 여성가족부가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후원하는 행사다. ▼ 보도현황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74058 http://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60 http://www.ibnews.or.kr/sub_read.html?uid=46760 https://www.ajunews.com/view/2019052017395908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99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723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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