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공모사업 안내
지원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 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32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동법시행렬 제 34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34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단체 등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단체 등이 행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또는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
2.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
공모사업 추진흐름도

- 사업공고
- 선정심사
- 보조금교부
- 실무자워크숍
- 중간평가
- 현장점검 및 컨설팅
- 최종평가
- 평가·정산
사업공고
공고일 : 매년 1월중
방법 : 여성가족부 및 주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신청방법
신청방법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 시스템(http://wsp.mogef.go.kr)에 접속하여 단체회원 가입 후 신청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신청서류 접수 : 단체소개서,지원사업신청서,지원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심사/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선정위원회 에서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 -과제적합성, 사업기대성과, 사업수행역량, 예산편성, 신청예산내역의 적절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
선정결과발표
- -여성가족부 및 주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선정단체 대상 워크숍 개최
일시 : 선정단체 발표 후
목적
-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회계처리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수행 실무자 교육
- -NGO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파트너쉽 구축
- -사례발표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내실화 유도
보조금 교부
교부방법 : 2회 분할 교부 원칙(1차 70%, 2차 30%), 사업내용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여 지급
단체협력사업 평가체계
평가종류 | 평가내용 |
---|---|
중간평가 |
|
최종평가 |
|
수행평가 |
|
홍보평가 |
|
* 감점사항 : 보조금, 자부담 집행율, 예산변경 횟수
사업비 정산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회계검증에 중점
정산반영 : 보조금 환수 및 국고세입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