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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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 공동협력사업 자부담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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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2년도 사업 신청시 자부담은 자율적으로 편성하면 되며, 다만, 심사시 자부담 반영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이 주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의 최대 5% 가점부여) ㅇ 국고신청액 대비 - 자부담 10% 이상 부담 : 1점 - 자부담 7% ~ 10% 미만 : 0.7점 - 자부담 5% ~ 7% 미만 : 0.5점 - 자부담 2% ~ 5% 미만 : 0.2점 - 자부담 2% 미만 : 0점 * 사업 신청시 반영한 자부담 비율은 사업 선정 후 확정된 국고지원액에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야 하며, 자부담 집행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평가에 반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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