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아동·여성 권익증진 공모사업 시행공고
2014년 아동·여성 권익증진 공모사업 시행공고문(붙임) 중 4. 지원규모 및 원칙의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내용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수정하오니 사업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최근 2년 내 "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에서 제출한 사업
(수정) 최근 2년 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기타 조건은 당초 공고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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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아동·여성 권익증진 공모사업 시행공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2014년 아동․여성권익증진 공모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〇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〇 신청기간 : 2014. 1. 23(목) ~ 2. 7(금)
〇 접수방법 : 단체협력네트워크(www.wngonet.go.kr)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〇 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735-5181, 1451)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한국여성인권진흥원(www.stop.or.kr)홈페이지, 단체협력네트워크(www.wngone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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