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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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9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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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등 o 신청기간 : 2009. 1. 12 ~ 2009. 2.2 o 접수방법 : www.wngonet.go.kr 인터넷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o 지원과제 - 여성의 일자리 창출 - 여성희망나눔운동 - 여성의 저탄소 녹색성장 - 여성인권의 증진 - 양성평등문화 확산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 조성 온라인 사업신청은 단체 대표자 회원가입후 가능합니다. 붙임 1. 2009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문 2.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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